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이 지난 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강원 업주 A(64)씨에게 벌금 5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1일 오후 9시 경, 청도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 내 작업장에서 식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이 기르던 개(진도견, 15㎏)를 둔기로 때리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다.
한편 동물보호법은 누구든지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죽인 동물의 종류,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방법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