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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식 경북교육감(왼쪽)이 2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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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경북교육감에 대한 1차 재판이 2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렸다.<관련기사 본지 5월 2일, 3월 26일자 참조>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 당시 교육공무원을 동원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에서 열린 재판에서 임 교육감 측 변호인은 "2017년 경찰이 피고인 측근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휴대폰에서 발견했는데, 휴대폰 포렌식에서 나온 선거 관련 수사는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한데도 영장없이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압수수색영장을 검토한 후 위법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당시 압수수색영장 등 수사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검찰에 요구했다.
임 교육감은 법정 안팎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는 11월14일 재판을 계속하기로 했다. 차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