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가 26일, 학부모 돈 1억여 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A씨(40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관련기사 본지 8월 30일자 참조>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8월~올 6월까지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학부모 9명에게 1억 400여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다.
한편 돈을 돌려받지 못한 학부모들은 지난 7월 경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며, 논란이 일자 A씨는 감독직을 사퇴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