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가 25일 인터넷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수 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인터넷 '번개장터'등에 '음악반주기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구매 의사를 밝힌 90명으로부터 9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위치추적 등을 통해 경기 안산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열흘 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물품을 거래하기 전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나 인터넷 '더치트' 등을 통해 관련 계좌 등이 안전한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