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단독(허이훈 판사)이 25일 음주 운전한 택시기사 A씨가 대구 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26일 오후 10시 13분 경, 대구 서구 한 도로에서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한편 서구청은, A씨가 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과 운전면허 110일 정지 처분을 받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을 하려면 사전통지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줘야 하는데 바로 처분을 내려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재판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며 "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은 일반인 운전면허자격보다 훨씬 엄격하게 규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운전면허 정치처분이 있고 나서 3년이 경과하면 다시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