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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북교육청, ‘출근길 청렴동행’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3.09.25 09:54 수정 2023.09.25 13:34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상향 등
청탁 금지법 개정 사항 홍보

↑↑ 25일 본청에서 진행된 출근길 청렴동행 캠페인<경북교육청 제공>

경북교육청은 25일 본청 직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출근길 청렴동행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석 명절을 맞이해 청탁금지법 개정 사항을 홍보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2023. 8. 30.)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하고, 설날·추석에 적용되는 선물 가액을 기존 20만 원에서 30만으로 상향했다.

이번 추석 명절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30만 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지난 5~오는 10월 4일까지 30일간이다.

또한 기존에는 물품만 가능했던 선물의 범위를 물품 및 용역 상품권까지 확대했다. 상품권에는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과 문화관람권은 포함되지만,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 원 초과 선물이 가능하며,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또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이 가능하다. 다만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공직자에게 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 등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체의 선물을 줄 수 없다.

김봉갑 감사관은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개정 사항 등을 적극 홍보해 공직자들이 부담 없이 서로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즐거운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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