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지난 20일~오는 10월 5일까지 추석 명절 기간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등 고정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는 전 구간(56개소)에 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에 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다만, 차량 소통 방해 행위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 할 예정이며,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버스 승차장,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인도 등은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로 단속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주정차 단속유예를 통해 주차 공간이 협소한 상가 및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차 질서 확립에 시민의 적극적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 김철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