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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밸브 안 잠궈 수돗물 ‘요금 폭탄’

차동욱 기자 입력 2023.09.21 11:47 수정 2023.09.21 11:47

감면위해 허위 서류 만든 공무원
대구지법 포항, 집행유예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3형사단독(김배현 판사)이 지난 20일, 수돗물 사용요금을 감면받기 위해 누수를 원인으로 한 허위 신청서를 작성한 혐의(공전자기록등위작 등)로 기소된 포항시 공무원 A씨(5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아울러 B씨(60) 등 4명에게는 징역 2~6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 5명은 2000만 원이 넘는 수돗물 사용요금이 청구되자 누수를 원인으로 수도요금 50%를 감면받기 위해 허위 신청서를 작성, 포항 맑은물사업본부장 측에 공문을 발송한 혐의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 현장 브리핑 때문에 수경시설을 임시 가동시켰다 깜빡하고 밸브를 잠그지 않아, 수돗물을 낭비하게 됐다. 사용료를 납부 할 예산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 같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이 공전자기록을 위작한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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