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이원재 판사)이 14일, 학교폭력을 저지른 친아들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아동복지법위반 등)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아들 B군(13)이 학교폭력으로 신고 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B군의 얼굴을 수 십차례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다.
또 지난 2월에는 B군이 늦은 시간 친구와 전화 통화한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60차례 때리기도 했다.
B군이 장애학생을 반복적으로 괴롭힌다는 신고에 따라, 학교 측이 학폭위를 연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중학생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해 큰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아동학대가 상습적이지 않았고 아내와 자녀를 부양해야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