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가 10일, 차 안에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돈을 뺏은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B씨(33·여)에게 "드라이브를 가자"고 꾀어내 인적이 드문 곳에서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15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윤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