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가 지난 8일, 고수익을 미끼로 동료 교직원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기소된 전 교육공무직 A(42·여)씨와 전 기간제 교사인 남편 B(44)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관련기사 본지 8월20·5월 11일자 참조>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8년 1월~2021년 6월 사이, 자신들의 고수익 부동산사업에 투자하라며 동료 교직원 등을 속여 모두 6명에게서 34억 8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아울러 B씨는 지난 2018년 7월~2020년 10월 사이, 모두 22억 5000만 원 상당을 걸고 상습으로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다.
A씨 등은 지인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받은 투자금을 도박자금, 해외여행, 명품 구입, 자녀 영어유치원 등록금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피해자들이 되돌려 받지 못한 피해 금액은 약 19억 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당 기간 피해자들을 속여 35억 원에 가까운 금전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급여를 압류당하고 거액의 대출이자 때문에 경제적 파탄에 빠져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