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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 대상 제품인 임꺽정푸드시스템이 제조한 부대전골.<식약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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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기준치를 초과한 부대전골에 대해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판매중단 및 회수에 나섰다.
식약처는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된 부대전골 제품에 대해 경산시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며, 업체 측이 자진회수에 돌입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임꺽정 푸드시스템(경산시 소재)이 제조한 '부대전골'(기타가공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오는 2024년 5월 17일로, 포장단위는 500g이다. 윤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