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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유사사례 조감도<포항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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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위가 지난달 29일 6차 회의를 개최,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입지 공모에 접수된 4개 소에 대한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입지후보지 인근 주민과 전문가를 포함한 총 13명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흥해읍 흥안리, 청하면 상대리, 제철동(장흥동), 동해면 발산리 순으로 후보지 우선순위를 발표했다.
입지선정위는 우선순위 결정에 앞서 지난 3월 전문용역기관에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해 타시군 사례, 입지선정위원 의견, 현장답사 등을 반영해 5개 기준항목(일반적 조건, 사회적 조건, 환경적 조건, 기술적조건, 경제적 조건)과 33개 세부 평가항목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해 후보지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9월 중으로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을 마무리해 그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공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음식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도 별도로 시행 할 계획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상 영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해 환경적 위해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입지 최종 결정전 시행된다.
입지선정위는 이와 같은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입지타당성 조사결과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와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개 후보지 중 최종 입지를 결정해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고원학 포항 환경국장은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와 최첨단 기술을 적용할 것”이라며, “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에는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지원(최대 256억 원)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별도의 지원도 시행해 음식물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가 지역발전의 계기와 환경기초시설 유치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하루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159톤을 청주 및 아산에 있는 민간업체에 매년 120억 원의 비용을 지급해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자체시설을 보유하게 되면 연간 30%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