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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포항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

차동욱 기자 입력 2023.09.04 08:17 수정 2023.09.04 09:08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가입 활성화 지원기관 간 협력 강화
영세 소상공인 대상, 2년 간 고용 보험료 최대 80%까지

포항시가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지난 3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포항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향후 2년간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속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행정정보 공유 △공동 홍보방안 마련 △상호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민원 편의 증대 △양 기관 간 지속적 협력체계 구축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수기 접수로 처리되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신청이 저조했으나, 이번 협약으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져 수혜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협약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신청접수 및 지원대상 확인업무를 맡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와 포항시 지원 정책에 대해 함께 홍보하는 등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협력한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포항이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 보수등급이 1~4등급인 자로,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포항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go.sbiz.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은 기준보수별로 이뤄진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2등급에는 납부액의 50%, 3~4등급은 30%를 지급하고, 추가로 지원대상이 아닌 5~7등급에도 20%를 지원한다.

이에 더해 포항시는 1~2등급 30%, 3~4등급 20%를 지원해 포항시 자영업자는 2년간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받게 된다.

한편 포항시는 이외에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포항 우수제품 온택트 비즈니스 지원사업(라이브커머스 등 비대면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위생시설설비 및 경영환경개선)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공단이 함께 힘을 모아 다양한 경영 안정 지원방안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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