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북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해수청)이 9월 1일~21일까지, 선원 임금 체불 예방과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에 나선다.
해수청은 이번 감독으로, 최근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하고, 현재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불임금 확인원 발급 및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을 통해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도록 조처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설에는 내항 상선 및 내항 여객선 업체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2건의 문제를 찾아 시정하도록 했다.
또 연근해 어선 3개 사업장의 체불임금 3300여만 원을 지급하도록도 조치했다.
포항해수청 관계자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추석 명절 전에 체불임금을 해소해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선원 생계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차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