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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북, 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 위생 관리 총력

황원식 기자 입력 2023.08.31 09:38 수정 2023.08.31 09:46

1~15일까지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점검‧이력제 단속
성수기 소비증가에 사전 점검 부정축산물 선제 차단

경북도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안전한 축산식품 공급을 위한 축산물 위생 특별점검을 9월 1일~15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명절 기간 주요 축산물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단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축산물이력제 이행사항 특별 점검 및 단속과 명절 소비량이 많은 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이뤄진다.

경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공무원과 생산자 및 민간단체로 구성된 합동점검 22개반 65명이 도내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약 200여 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추석 성수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중 최근 3년간 미점검, 행정처분 및 부적합 이력 업체와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식육을 운반하는 축산물운반업체가 포함된다.

점검반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운반 기준 준수 △보관‧운반과정의 냉장‧냉동 기준 준수 △불량달걀 유통, 산란일자 허위표시, 사재기 행위 관련 사항 △포장육‧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소비(유통)기한 경과 축산물의 적정 처리 △화농이나 피부병변 등이 있는 식육 제거‧폐기 △전통시장 내 닭‧오리고기 판매업체 부정 유통‧취급 △냉동식육을 해동해 냉장식육으로 생산‧판매 여부 △축산물이력제 준수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 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과 경고,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 할 방침이다.

김주령 경북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추석명절 성수기를 대비해 경북에서 안전한 축산물이 제조, 유통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식탁에 믿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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