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주경태)가 30일, 동성인 후배 부사관을 유사강간한 혐의(군인 등 준유사강간)로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 부사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2일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성 후배 부사관이 잠들자 ,신체를 만지는 등 유사강간한 혐의다.
재판부는 "건전한 군 문화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차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