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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고속도로 적재불량차량 신고포상제 시행

김영춘 기자 입력 2016.07.31 19:46 수정 2016.07.31 19:46

한국도로공사는 1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3개월간 '적재불량 차량 대국민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재불량차량 대국민 신고포상제는 민자고속도로를 제외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구간 운행 중 적재불량차량이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제보하는 이에게 포상하는 제도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운행 중 적재 상태가 불량한 차량을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제보하면 경찰청에 신고한 뒤 증거자료로 채택·처리된 건에 한해 포상금 3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해 제보할 수 있고 도로공사는 이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고속도로에서는 연간 9만대 이상의 적재불량 차량이 적발되는 등 낙하물 관련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김천/김영춘 기자 min9410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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