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사기 및 도박)로 A(24)씨를 구속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 등에 휴대전화, 금목걸이, 카메라, 테블릿 PC 등을 판다고 속여 57명의 피해자로부터 2400여만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에서 A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8600여만 원을 잃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김성택 칠곡경찰서 사이버수사관은 "적발된 인터넷 사기의 대부분이 시중가보다 싼 값을 제시한 경우가 많아 인터넷 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거래 할 때 우선 의심부터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칠곡/김기운 기자 kgu31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