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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A씨가 항만으로 타고 들어간 보트.<포항해경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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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이 지난 25일 항만시설에 무단으로 들어가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채취한 혐의(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항만법 위반 등)로 A씨(40대)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1시 경, 포항 남구 형산강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해 포항신항 일대에서 해삼 약 15kg, 홍합 30마리, 소라 2마리를 잡은 혐의다.
한편 해경은 포항신항 1부두 쪽으로 보트가 들어갔다는 신고를 받고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출동시켜 바닷 속에서 잠수하고 나온 A씨를 검거했다. 압수한 수산물은 현장에서 방류 조치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항만 내 수산물 포획·채취는 법률을 통해 제한하고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라고 전했다. 차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