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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흉기 소지 동대구역 배회' 살인예비 혐의 30대

윤지애 기자 입력 2023.08.24 15:19 수정 2023.08.24 15:19

대구지검, 구속 기소

↑↑ 지난 7일 오후 동대구역 1번 출구 앞 광장을 지나는 30대 모습.<대구경찰 제공>

지난 7일 오후 동대구역 인근에서 흉기를 준비해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 배회하는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관련기사 본지 8월 9·8일자 참조>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종곤)는 24일 살인예비 혐의로 A(31)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3시 50분 경, 흉기 등을 준비해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 고속철 동대구역 대합실과 인근을 배회하고,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살해하기 위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보인 혐의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에도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묻지마 식' 살인예비 등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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