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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포항시-기업, 전기차 배터리 폐기물 여부 논란

차동욱 기자 입력 2023.08.24 10:37 수정 2023.08.24 10:37

시 "폐기물로 해석, 보관에 허가 필요"
에너지머티리얼즈 "제품, 허가 불필요"

리콜된 전기차 배터리는 폐기물 인가, 제품인가.

폐배터리와 관련된 법 개정이 밍기적 거리고 있는 가운데, 포항에서 시 당국이 이차전지 재활용 업체를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편 경찰은 환경부 질의 등을 거쳐 리콜 된 배터리의 경우 제품으로 봐야 한다며 기업체 손을 들어줬다.

사건은 포항시가 지난 4월 GS건설 자회사인 에너지머티리얼즈와 협력업체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폐기물인 자동차 폐배터리를 보관하고 있다는 혐의였다.

현재 에너지머티리얼즈는 포항 영일만산단에 이차전지 재활용 공장을 건립하고 있다.

그런 만큼 연구목적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필요 할 경우 재활용하겠다며 전기차 리콜 사안으로 나온 배터리를 사 들여 협력업체와 함께 보관해 왔었다.

문제는 리콜된 자동차 배터리를 제품이나 폐기물 중, 어디로 분류해야 하는 지 여부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는 폐기물로 분류돼 있고, 이를 재활용하려면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에너지머티리얼즈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포항시는 에너지머티리얼즈가 보관한 전기차 배터리가 폐기물이라고 보고,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고발했다.

이에 대해 에너지머티리얼즈는 당시 보관한 배터리가 리콜 처분을 받은 자동차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폐기물이 아닌 제품이라며 반발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환경부 질의와 회신을 거쳐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고, 지난달 말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에너지머티리얼즈 관계자는 "리콜 제품은 폐기물이 아닌 만큼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아직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포항시 관계자는 "폐배터리와 관련 환경부 등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며 "법 개정이 이뤄져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이라고 규정한다면 몰라도 현행법에는 폐기물로 분류해 놓았기 때문에 아무리 배터리 특구라고 해도 법적 규제를 피해서 갈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리콜된 배터리를 폐기물로 보고 고발했는데 경찰이나 환경부 판단은 달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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