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는‘가족을 납치했다’등의 내용으로 전화를 걸어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방식에서 이후 검찰청 등의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고 속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후 집안의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하고 그 돈을 가져가는 이른바‘냉장고형’수법이 이용됐으나, 최근에는 인출한 현금을 직접 만나서 건네받는‘대면형’으로 진화되고 있다.이들은‘국가가 관리하는 안전한 계좌’에 인출한 금액을 보관해 두고 확인한 다음 피해자 계좌로 입금시켜 준다고 현혹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국가가 관리하는 안전한 계좌는 없다. 본인이 관리하는 통장이 제일 안전하다. 이처럼 피해자와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는 ‘대면형’보이스피싱의 구제방안은 거의 없다.‘금융기관에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예금을 인출하라’하면 절대 응하지 말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한 번 더 확인해봅시다.노년층을 대상으로 했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법이 최근 결혼자금이 있거나 현금 유동성이 있는 20~30대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누구든지 아무런 의심 없이 전화통화하다 보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상대방이 현혹하는 말에 속아 피해를 당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수법이나 예방방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기억해 두자첫째, 혹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 등의 공공기관에서 직접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는 점이다.둘째, 수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다루는 사건이라면 직접 해당기관에 전화를 해 사건에 대해 확인하자.셋째, 조금이라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112로 전화해 문의하자. 경찰서마다 전담부서가 있고, 다양한 사례들을 많이 취급하므로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이런 주의사항만이라도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서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의심되는 인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용목적을 묻곤 한다. 하지만 이 또한 사전에 대답을 지령 받아‘자동차를 사려고 한다.’등의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화를 통해 모순된 점을 발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사람들의 관계를 알뜰하게 살펴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