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가 10일, 공직선거법위반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사진>에,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관련기사 본지 6월 25일, 22년 11월 8일자 참조>
재판부에 따르면 전태선 시의원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3명에게 시가 28만 원 상당 금 한 돈으로 제작된 열쇠와 귀금속을 각각 제공해 기부행위를 했다.
아울러 마스크를 10회에 걸쳐 단체 3곳과 선거구민 5명에게 총 238만 원 상당의 마스크 1만2400장을 제공해 각각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상당기간 수감됐던 점, 실제 기부 행위 내용 및 규모, 기부 행위 대상 등에 비춰보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훼손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윤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