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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포항시, 태풍 ‘카눈’ 피해 막는다

차동욱 기자 입력 2023.08.09 14:01 수정 2023.08.09 14:26

한반도 관통 태풍 ‘카눈’ 접근, 선제적 주민대피 명령 발령
산사태·침수 위험지 대피, 해안가·야영장 이용객 이동조치
하천 등 통행금지 및 차량 이동, 건설공사장 현장 대책회의

↑↑ 동해면 도구해수욕장 통행 통제<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한반도를 관통하는 강력한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에 따라 선제적 대비를 위한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결과에 따라 ‘주민대피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강덕 시장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8일 낮 12시부터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 침수 등의 피해 위험지역에 대한 주민대피 명령 발령하고 즉각적인 대피 조치에 들어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시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면 해당 지역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하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강제 대피 조치하거나 선박·차량 등을 견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읍·면·동 지역별로 산사태나 침수 위험이 큰 지역의 주민들을 지정된 대피소로 이동시키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인 등 취약계층도 대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하천, 계곡, 해안가, 해수욕장, 물놀이 시설, 야영장 등 태풍 발생 시 인명피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순찰해 이용객을 이동 조치하고, 주민 통행과 차량 이동 및 출입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시 전역에 대한 예찰을 통해 배수로와 맨홀 등의 시설물을 점검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현수막 등 위험요소에 대한 전면 철거를 실시했다.

이 시장은 하천, 산사태 위험지역, 대형공사장, 해수욕장, 전통시장, 배수펌프장, 대피소 등 현장을 둘러보며 안전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조치를 지시했다.

시는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비상 근무 체계로 돌입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태풍으로 인한 극한 호우와 강풍, 풍랑을 대비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토목, 건축, 산림, 조경 등 150여 개소의 대형 건설공사장 현장대리인과 감리단 등 관계자를 긴급 소집해 9일 대책회의를 열고, 공사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한 후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강덕 시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태풍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피가 우선이므로 시민들도 시의 행정명령을 따라 주기를 당부한다”며 “한 단계 앞선 대처와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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