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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 포항역에서 홍보 활동<포항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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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8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민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근절’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자동차 소유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누구나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상습적이지 않은 무보험 운행자일 경우에도 이륜자동차는 10만 원, 차량은 차종에 따라 40~2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포항시에서 발생한 신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은 284대로 2021년 대비 약 18% 감소했으나, 올해 7월 말 기준으로는 206대가 신규 발생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여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홍보가 절실하다.
이에 시는 올해 초부터 교통전광판 표출, 방송안내, 시정소식지 등을 활용해 홍보하고 있으며, 이번 여름 휴가철을 맞아 KTX 포항역, 이마트 포항점·이동점, 포항운전면허시험장, 포항자동차검사소 등의 유동 인구가 많은 기관의 협조를 얻어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천목원 차량등록과장은 “무보험 차량 운행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경각심을 갖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차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