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신천지에 제기한 1000억 원 손해 배상 소송이 일단락 됐다.
그간 대구시는 ‘코로나19를 유행시켜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신천지 대구교회를 상대로 10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재기 했었다.
이번 ‘일단락’은 대구시가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여서다.
대구시는 법원이 지난 14일 "원고(대구시)가 소송을 취하하고,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하라"며 양측에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린데 대해 시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법원의 화해 권고는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교인 명단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대구시의 주장을 입증하기 어려워 재판에 진척이 없자 내린 결정으로 알려진다.
원고와 피고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화해한 것으로 간주된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020년 6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집합시설과 신도 명단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해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재기했었다. 윤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