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가 12일 '전처와 사귀고 있다'며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68)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와 검사는 1심 이후 "양형이 부당하다"며 서로 항소했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년지기인 B씨(67) 휴대전화기에 전처 연락처가 있는 것을 보고 둘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B씨가 운영하는 사무실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미리 흉기를 챙겨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과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근거없는 오해로 범행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윤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