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이 지난 11일, 자연장지 분양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대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 업체 지사장 B(62·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2020년 1월 사이, 경남 창녕·합천 일대 땅에 친환경 자연장 단지를 조성해 분양한다고 속여, C씨 등 8명에게서 모두 1억 7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한편 이들은 행정 절차도 없이 애초 자연장지로 사용이 불가능한 땅을 확보해 둔 상태에서 영구 안치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분양사업을 추진한다고 홍보, 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많고 피해자 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