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이 11일,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광고)방조 등 혐의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0만 원을 명령했다.
지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4월~작년 1월까지, 대구·경북지역 최대 성매매알선 사이트 성매매업소 광고 수익금(27억 원 가량)을 자금 세탁한 혐의다.
한편 A씨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필리핀으로 약 10개월간 도피생활을 했다.
이에 현지 파견 중이던 대검 마약조직범죄과 소속 수사관들과 필리핀 현지 수사당국이 긴밀히 공조해 신병을 확보, 지난 3월17일 A씨를 국내로 송환했었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국내 송환되기 전 필리핀 수감시설에서 5개월간 수감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윤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