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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체불임금 지급’ 지노위 명령 ‘불이행’

윤지애 기자 입력 2023.07.06 11:11 수정 2023.07.06 11:11

대구지법, 택시회사 대표에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미란 판사)이 6일,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방노동위 명령을 불이행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경북 모 택시회사 대표 A(6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회사 측에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8월~작년 9월까지, 택시 운전기사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 31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상여금, 휴업수당 등 1억 1000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다.

또한 그는 택시 기사들을 부당 해고했다가 지방노동위로부터 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받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확정된 구제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윤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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