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가 지난, 16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보살핌을 부탁받고도 생후 3개월에 불과한 동거녀 신생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아동 학대 문제는 피해 아동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적극적인 사법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목숨을 잃게 된 피해자의 죽음은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으며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처음부터 살해 할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평생을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윤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