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3명의 구속영장이 지난 14일 기각됐다.
대구지법(박광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수사 상황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대 음악학과 A교수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심문기일에서 부인해왔 던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누설한 사실이 부정 채용에 중대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구속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C씨에 대해서도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춰 구속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기각했다.
A교수와 B교수는 작년 교수 채용 심사 과정 중 C씨에게 점수를 몰아 주는 등 특혜를 제공해 경북대 총장의 교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C씨는 현재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알려주거나 답변 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윤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