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이 13일,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육군 모 신병교육대 훈련병이던 작년 3월 23일 생활관에서 동료 훈련병이 듣는 가운데 모 소대장을 지칭하며 "그 ○○는 걷는 것부터 건들건들하는 게 ○같아", "내가 쥐어팰 수 있다"라는 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상관 5명을 모욕한 혐의다.
재판부는 "상관 모욕은 군기를 훼손해 전투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군 복무 부적응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윤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