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 관련 핵심 쟁점들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보다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충격요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선출직 공무원을 김영란법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나, 공직자의 배우자 신고 의무 조항 등의 경우 시행 후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법조계 관계자는 "여러가지 문제 조항들이 있는데도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리가 되더라도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다는 전제하에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제도를 시행해보고 넘치거나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헌재는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게는 고도의 청렴성 등이 요구된다"면서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직무수행에서 청렴성이 높아져야 한다"며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반면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게는 공직자와 맞먹는 청렴성과 및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공정성·청렴성 및 직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는 각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중 어느 범위까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할 것인지는 업무의 공공성, 청탁관행이나 접대문화의 존재 및 그 심각성의 정도, 국민의 인식,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 입법자가 선택할 사항이므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배우자를 통한 금품 등 수수의 우회적 통로를 차단하는 한편, 신고라는 면책사유를 부여해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신고조항과 제재조항의 입법 취지 등을 유기적으로 종합해보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지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받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신고조항과 제재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신고조항과 제재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배우자가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행위는 사실상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 본인이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탁금지법은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주체를 가족 중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의 직무와의 관련성을 요구해 수수금지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고, 배우자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는다"면서 "신고조항과 제재조항이 사랍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에게 배우자의 행동을 항상 감시하도록 하는 등의 과도한 부담을 가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