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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화재예방수칙

김경태 기자 입력 2023.05.01 12:10 수정 2023.05.01 12:19

영천소방서 소방교 김동현


최근 경북지역에 발생하는 화재통계에 따르면 용접,용단 등 불티가 발생하는 작업으로 인한 화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다고 무시했던 작은 불티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지난 3년간 관내 화재 건수가 237건이고 발생한 인명피해는 사망자 1명, 부상자 11명이며, 재산 피해는 약 74억 원에 달하는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아주 작은 불티로 인하여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의 목숨까지 앗아갔다는 얘기다.

발생한 화재 중 용접작업으로 인한 화재사례를 보면 공사장에서 용접작업으로 인해 주변 가연물에 불티가 튀는 경우, 상가건물 내부 인테리어 작업 중 건축자재에 튀는 경우, 배관 용접작업 중 보온재에 불티가 튀는 경우 등이 존재한다.

용접으로 인한 불티의 특성은 중심부 온도가 1600~3000℃의 고온체로 작업 장소의 높이에 따라 수평 방향으로 최대 11m 정도까지 비산되는 특성을 보인다. 이렇게 비산된 불티가 주위 가연물에 도달하면 그 어떤 점화원보다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건축공사 현장에는 스티로폼 단열재 등 화재 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연성 자재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가연성 자재를 내부 공간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불이 나면 연소 확대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용접으로 인한 불티에 의해 쉽게 착화되어 큰 화재로 번지게 된다.

더군다나 용접작업 불티는 크기가 아주 작기 때문에 곳곳의 빈틈으로 떨어질 경우 연소가 크게 일어나기 전까지 화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러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자,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의 관심과 철저한 안전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공사 현장 내 화재 예방을 위한 예방대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 용접작업은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고 현장 위험성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한다. 

둘째, 용접 등 화재를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는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한다. 
셋째, 용접작업 불티에 의한 가연성 물질에 착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 15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방화벽으로 구획해야 한다.

봄철에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계절이다. 

다가오는 봄철에는 겨울철보다 공사 현장도 늘어날 것이다. 그로 인해 용접을 사용하는 공사 현장의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공장 및 건설 현장 관계자들은 이미 발생했던 이러한 사고들을 통해 경각심을 가지고 화재 예방 준수사항을 지키며 더 나은 작업 환경을 만들어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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