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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포스코 성폭력 가해자 징역 2년 6개월

차동욱 기자 입력 2023.04.30 10:39 수정 2023.04.30 10:39

대구지법 포항지원 "공소사실 인정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형사부(송병훈 부장판사)가 지난 28일, 같은 회사 여직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하고 유사강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포스코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 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포스코에 다니던 A씨는, 지난 2022년 5월 29일 새벽 같은 부서 여직원 집에 들어가 여직원을 폭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와 진술 등으로 미뤄봤을 때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사실과 유사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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