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부(재판장 송병훈)이 지난 2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항 남구 철강공단내 A업체 설비감독자 A씨에게 금고 1년,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장장 B씨와 업체법인에 각각 벌금 600만 원과 8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공장장 B씨는 작업 전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지 않은 혐의다.
재판부에 따르면, 하청업체 근로자 C씨 등은 지난 2022년 5월 21일 화물리프트 유압 실린더 수리 도중 추락해 현장에서 숨졌고, D씨는 골절상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했다.
이날 재판부는 "설비감독자 A씨 등은 작업 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한 유족과는 합의 하지 못한 점과 과실을 고려해 금고형을 선고하되 합의 할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체법인 등은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개입돼 있더라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해 유죄로 판단했다. 차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