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앞바다에서 지난 20일 오전 5시 47분 경, 음주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포항해경은 이날 포항 남구 송도동 수협위판장 앞에서 음주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A씨를 적발했다.
당시 A씨는 포항 앞바다에서 수협위판장으로 입항하고 있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4%로, 이는 업무정지 6개월에 해당된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 5t미만 선박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해경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운항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차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