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4월부터는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 및 상가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열람이 가능해졌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열람이 가능해지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으로 알 수 없었던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이 확대됐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차계약서 및 신분증을 지참해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열람 신청을 하면 되고, 열람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보가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예비 임차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전․월세 사기 피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적극적으로 홍보해 제도가 빈틈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