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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포항, ‘깡통전세 대처’ 집주인 동의없이 지방세 미납 확인

차동욱 기자 입력 2023.04.20 14:35 수정 2023.04.20 14:49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
열람권 확대로 임차인 보호

포항시가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4월부터는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 및 상가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열람이 가능해졌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열람이 가능해지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으로 알 수 없었던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이 확대됐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차계약서 및 신분증을 지참해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열람 신청을 하면 되고, 열람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보가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예비 임차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전․월세 사기 피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적극적으로 홍보해 제도가 빈틈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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