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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포항·경주서 불법 개조 어선 8척 적발

차동욱 기자 입력 2023.04.17 10:24 수정 2023.04.17 10:24

포항해경 "무게중심 이동해 위험"

포항과 경주 일대에서 불법 증·개축한 어선 8척이 적발됐다.

포항해경이 17일 현재, 어선법 위반 혐의로 불법 증·개축 어선의 선장 8명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허가 없이 갑판 상부에 지붕을 설치 하거나, 벽을 추가 설치한 혐의다.

한편 이런 방식으로 증·개축한 배는, 무게 중심이 위로 이동해 날씨가 나쁠 때 전복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불법으로 어선을 증·개축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포항해경은 불법 증·개축 어선 8척을 검거하는 데 협조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포항지사 김동현 선임검사원, 김선효 검사원에 표창장을 수여했다.

아울러 포항해경은 지난 2월 20일~오는 5월 26일까지, 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를 특별 단속하고 있다.

성대훈 포항해경 서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소통하고 협력해 안전한 해양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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