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강진명)이 지난 13일,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으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3월 해병대 제1사단 항공대대 한 체력단련실에서 피해자 B씨에게 원하지 않는 팔굽혀펴기를 약 100회 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팔굽혀펴기하며 힘들어하자 옆에서 웃으며 지켜봄으로써 위력을 행사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다.
A씨는 벤치프레스를 하고 있는 C씨를 보고 운동하지 못하도록 누르며 "너 팔굽혀펴기 잘하냐? 몇 개 할 수 있냐"고 물으며, 관례에 따라 C씨는 해병대 기수만큼 "1263회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A씨는 "그럼 1263회 해 봐라"며 팔굽혀펴기를 강제로 하게 했다.
이어 C씨가 팔굽혀펴기를 약 50개 하며 힘들어하자 옆에서 운동 하던 B씨에게 "야! 네가 도와줘라"고 해 원하지 않는 팔굽혀 펴기를 약 100회 한 것으로 알려진다.
재판부는 "군대 내 상명하복 질서를 이용해 피해자들에 대한 가혹행위를 했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차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