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 기간이 지나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으나,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러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은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73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법 개정으로부터 1년이 지난 올해 4월 14일부터 운행정지 명령 처분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운행정지 명령 처분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시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 말소될 수 있어 반드시 검사 기간을 준수해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소유자는 보통 1~2년에 한 번씩(차종별 주기 상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사고 예방과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기간 경과 후 받게 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하며, 검사 유효기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www.cyberts.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천목원 차량등록과장은 “자동차 검사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나만이 아닌 모두의 안전을 위한 의무이자 서로에 대한 배려다”며“관련 법 위반에 따라 시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검사 기간을 확인해 검사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차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