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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자동차 검사기간 놓치면 ‘과태료에 운행정지 명령까지’

차동욱 기자 입력 2023.03.29 12:14 수정 2023.03.29 12:14

자동차 검사기간 경과 후 1년 이상 미검사 차량 직권 운행정지 명령 예정
자동차 검사기간 경과시 최대 60만원 과태료...반드시 검사기간 확인 필요

포항시는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 기간이 지나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으나,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러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은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73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법 개정으로부터 1년이 지난 올해 4월 14일부터 운행정지 명령 처분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운행정지 명령 처분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시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 말소될 수 있어 반드시 검사 기간을 준수해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소유자는 보통 1~2년에 한 번씩(차종별 주기 상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사고 예방과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기간 경과 후 받게 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하며, 검사 유효기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www.cyberts.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천목원 차량등록과장은 “자동차 검사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나만이 아닌 모두의 안전을 위한 의무이자 서로에 대한 배려다”며“관련 법 위반에 따라 시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검사 기간을 확인해 검사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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