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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기복 논란’일단락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5.29 17:48 수정 2017.05.29 17:48

휠라 ‘빙상연맹 공모정지’ 가처분 기각휠라 ‘빙상연맹 공모정지’ 가처분 기각

스피드스케이팅·쇼트트랙 대표팀 경기복 논란이 법정까지 간 가운데 법원이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손을 들어줬다.휠라코리아가 빙상연맹을 상대로 낸 경기복 후원사 공모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휠라코리아가 제출한 공모절차 진행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재판부는 “공모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해 휠라코리아의 우선협상권과 공모절차 참가 자격이 박탈됐다고 보기 어렵다. 또 휠라코리아의 손해를 막기 위해 공모절차 진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적었다.빙상연맹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휠라코리아를 통해 네덜란드 ‘스포츠 컨펙스’가 제작한 유니폼을 후원받았다.하지만 선수들의 불만이 계속됐다는 이유로 우선협상 기간인 3월 중순 우선협상 결렬을 통보했고, 계약을 4월 30일로 종료하기로 했다.선수들의 테스트를 통해 네덜란드의 또 다른 경기복 제작 업체 ‘헌터’ 제품을 새로운 경기복으로 결정한 빙상연맹은 이달 초 후원사 공모 공고를 냈다.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복 개발을 위해 스포츠 컨펙스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던 휠라코리아는 빙상연맹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헌터 경기복이 스포츠 컨펙스가 제작하는 경기복보다 성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지난 18일에는 법원에 공모절차 진행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휠리코리아는 ▲대한체육회 회원사로서 빙상연맹의 후원사 공모 절차 중 지켜져야 할 공공성과 공정성 위반 ▲합리적 근거 없는 후원사 자격 제한 ▲촉박한 제안서 제출 기한과 부당한 조건 부가로 인한 입찰 기회 박탈 등을 근거로 명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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