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운행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교통전광판, 방송, 시정 소식지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신속한 수사로 상습적인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근절, 시민들의 준법정신 및 행정 신뢰성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동차 소유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누구나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자동차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차량을 운행할 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상습적이지 않은 무보험운행자(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륜자동차는 10만 원, 차종에 따라 40만 원~2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 403대를 수사 종결 처리했으며, 이 중 223대를 검찰 송치, 66건에 2,70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 바 있다.
천목원 차량등록과장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을 근절하고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하겠다”며“특히, 의도적·상습적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철저한 단속을 통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차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