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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따뜻한 동행, 그 시작은 범죄 피해 예방부터

정의삼 기자 입력 2023.03.15 09:55 수정 2023.03.15 10:46

영주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경장 박종만


최근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언급되는 젠더 폭력이 우리나라 국민뿐 아니라, 체류 외국인들의 피해도 증가 추세다. 

지난 '20년 여성 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 상담 현황을 보면 상담 건수는 16,167건 중 외국인 상담이 2,605건으로 여성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 여성의 상담이 전체의 16.1%로 나타난다.

우리 주변에 외국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젠더 폭력 등에 대한 상담 또한 증가 할 것이다. 외국인들은 젠더 폭력 피해자가 되어도 "외국인이라서….", "불법 체류자여서…" 쉽게 드러내고 이야기를 하지 못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불법체류자 통보 의무 면제 제도를 운용하여 비자가 만료되어 불법체류자 신분이더라도 범죄 피해를 보았을 경우 강제 출국 조치를 면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6조 2항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와의 문화, 생김새가 다르다고 배척하거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2021년 말 기준 체류 외국인은 40만 6,669명이다. 불법체류자까지 합한다면 이보다 더 많은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앞으로도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건설, 의료, 농업 등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여 체류 외국인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동행으로서 외국인에 대한 젠더 폭력 등 범죄 피해 예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 할 시기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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