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정치

선거 공보물에 허위 경력 게재

차동욱 기자 입력 2023.03.15 09:41 수정 2023.03.15 09:41

포항시의원, 벌금 90만 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가 지난 14일, 선거공보물에 '포항지진 정부합동조사위원'으로 활동한 것처럼 경력을 허위로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백강훈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 시민대표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그가 선거공보물에 사실과 다르게 경력을 실었다고 판단, 검찰에 고발했었다.

검찰은 백 시의원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허위 경력을 기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차동욱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