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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원전 전경.<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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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가 지난 7일, 월성원전 인근에서 드론을 띄운 A(53)씨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경주 양남면 한 해안가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받지 않고 드론을 띄웠다. 현행법상 국가 중요시설인 원전의 반경 19km 이내에서는 드론 비행을 규제하고 있다.
아울러 원전을 비롯한 공항, 군사시설 등의 인접 지역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방항공청이나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항공안전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따른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취미로 드론 비행이 대중화되고 있는 만큼, 반드시 해당 지역이 비행 가능한지 사전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