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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영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김경태 기자 입력 2023.03.07 07:53 수정 2023.03.07 07:53

↑↑ 비상구폐쇄 신고포상제<영천소방서 제공>

영천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을 폐쇄하고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에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누구든지 불법행위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되고,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 심의회를 거쳐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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