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포항 장애인단체, 체불 적발돼

차동욱 기자 입력 2023.03.05 10:51 수정 2023.03.05 10:51

직원 수당 등 1천여만 원
노동법 위반 10건도 적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지난 3일, 포항 A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여 최근 3년간 퇴직·재직 근로자에 시간외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1000여 만원을 체불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A단체는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임금대장 기재 사항 누락,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미게시, 여성근로자의 야간·휴일 근로 동의서 미작성 등 1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한편 A단체 소속 직원들은 A단체 지회장의 반려견 생일파티와 지회장 아버지 칠순 잔치, 지회장 지지정당 선거운동에 동원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난 2022년 12월 포항지청에 고발했었다.

이에 A단체 상급단체가 사업장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 주의 조치를 내렸다.

포항지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으킨 사업장은 다른 근로조건도 침해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근로감독을 실시해 엄정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동욱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